고용·노동

해고통지서에 회사나 사장 날인없어도 되나요?

사장과 업무방식 문제로 조금의 마찰이 있었습니다

계속 다니겠단 의사표현은 했고 사장은 고민해보겠다하고 며칠후에 생각을 해봤는지 물었습니다

대화후에 사장이 이번달까지만 하자고 얘기했습니다

일련의 대화들은 녹취가 돼있고 확실히 하고싶어 해고통지서도 pdf파일로 사장에게 직접받았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날짜와 당사자등은 모두 녹취와 일치합니다만 회사나 사장의 서명은 없습니다

이경우에도 통지서가 해고수당청구할때 인정이 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직인이 없더라도 해고통지서 자체를 회사에서 주었고 녹취를 통해 서면내용이 인정된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 증거로 사용하는데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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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해고통지서에 사장 서명이 없어도 회사 상호가 기재되어 있다면 해고통보서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2. 해고통보서 제목이고 해고일자 + 해고사유 + 해고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 회사 상호가 기재되어 있다면 사장 서명이 없어도 해고를 당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해고 내용을 녹음한 녹취 증거자료도 있다면 해고를 입증하기는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통지서에 회사나 사장의 서명이 없더라도, 사용자가 교부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유효한 해고통지서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해고예고수당 청구 시 증빙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발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사업주로부터 직접 수령한 사정이 있다면 특별히 문제되진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

    해고통지서를 사업주로부터 받으셨다면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객관적인 자료로 인정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서명이나 도장이 없더라도, 해당 통지서가 사장님으로부터 직접 전달되었다는 사실(카카오톡, 이메일, 문자 등 전달 이력)과 일치하는 녹취록이 있다면 해고의 증거로 명백히 인정됩니다.

    이에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는가"의 여부만 증명하면 됩니다.

    ​사장이 "이번 달까지만 하자"고 한 날로부터 실제 퇴사일까지의 기간이 30일 미만이라면, 사장은 무조건 30일 치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장이 이번달 말일자로 해고하겠다고 한 녹음 내역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