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통지서에 회사나 사장 날인없어도 되나요?
사장과 업무방식 문제로 조금의 마찰이 있었습니다
계속 다니겠단 의사표현은 했고 사장은 고민해보겠다하고 며칠후에 생각을 해봤는지 물었습니다
대화후에 사장이 이번달까지만 하자고 얘기했습니다
일련의 대화들은 녹취가 돼있고 확실히 하고싶어 해고통지서도 pdf파일로 사장에게 직접받았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날짜와 당사자등은 모두 녹취와 일치합니다만 회사나 사장의 서명은 없습니다
이경우에도 통지서가 해고수당청구할때 인정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