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억 차용증 작성후 상환할때요(세무)

장인어른께 집 매매때문에 1억 상환후 1달후에 4000갚을 예정. 차용증에는 매달 원금 10씩 갚고, 나머지는 5년후 집 매도후 갚겠다함. 근데 그 10이 너무 작아서 문제될수도 있나요?

방법1. 월 상환금액 없이 5년후집 매도후 상환

방법2. 월 10씩 원금(무이자) 상환하고, 5년후집 매도후 상환

머가 더 안전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월 상환금액은 있는 것이 적절합니다. 따라서 2처럼 하시면서 중간에 큰 금액이 생기시면 일부 갚으시고, 5년 만기시 미상환잔액을 모두 상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