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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미어캣269
정중한미어캣269

중고거래로 얻은 이익이 증여인가요?

중고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이 제 통장으로 입금된다면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입니다.

예를 들어, 집에 있는 냉장고를 제가 팔아서 100만원이 제 통장으로 입금될 경우

이 돈은 증여에 포함이 되는 금액인것인가요?

(적은 금액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최근 거래가 잦아져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이 사업성 없이 일시적으로 중고품을 판매한 경우에는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고물품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상태에서 그 물건을 판 대금을 소유자가 질문자님에게 무상으로 준 것이라면 그 금액을 증여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증여는 당사자의 일방이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여 성립하는 낙성·무상·편무의 계약을 말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