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로 얻은 이익이 증여인가요?
중고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이 제 통장으로 입금된다면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입니다.
예를 들어, 집에 있는 냉장고를 제가 팔아서 100만원이 제 통장으로 입금될 경우
이 돈은 증여에 포함이 되는 금액인것인가요?
(적은 금액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최근 거래가 잦아져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이 사업성 없이 일시적으로 중고품을 판매한 경우에는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고물품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상태에서 그 물건을 판 대금을 소유자가 질문자님에게 무상으로 준 것이라면 그 금액을 증여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증여는 당사자의 일방이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여 성립하는 낙성·무상·편무의 계약을 말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