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목적으로 수입을 하면 관세가 더 붙나요?
제가 수입에 관해서 한 가지 궁금한게 있는데 일반 사람이 해외 직구로 구매를 하는 거보다 장사를 목적으로 수입을 하게 되면 관세가 더 붙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수입물품의 가치에 따라 부과되며, 관세법상 수입물품의 과세표준은 가격이나 수량입니다. 어떤 목적으로 수입하느냐에 따라 상이하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일반 개인이 직구로 구매시에는 개인통관이 진행되어 일반적으로 자가사용목적으로 간주되어 150달러 이하인 물품에 대해 관세 등이 면제됩니다. 다만, 사업자통관시에는 150달러 이하라도 관세면제가 되지 않으며 판매목적으로 수입시에는 개인통관이 아닌 사업자통관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소액물품면세 규정이 적용되며 미화 150달러 이내로 수입을 한다면 관부가세가 면제되며, 수입요건도 면제되는 경우가 많고 정식통관절차도 거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업목적의 수입통관을 하게 되면 관부가세가 부과됨은 물론 수입요건에 따른 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며 통관 대행을 맡긴다면 관세사 수입통관 대행 수수료 등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입 하는 경우에 대하여 해외 직구를 하는 목적은 개인사용 용도의 물품을 구매 하는 것으로 150불이하의 물품에는 관부가세가 부과 되지 않으나 국내 판매를 위해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와 부가세등의 내국세가 면제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과기준의 차이에 의해 국내 판매 경우 관세사 더 붙는 것으로 이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관세는 특정 물품에 부여되어있는 HS CODE에 따라 해당 HS CODE에 부과되어있는 동일한 관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다만, FTA 협정세율 등 물품의 원산지다 FTA 적용 여부 등에 따라서 관세율이 상이해질수는 있지만, 해당 물품이 개인 직구 물품인지 사업자 판매용 물품인지에 따라서 관세율이 상이해지지는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보통 자가사용목적의 150불(미국 200불)이하의 물품에 대하여는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이러한 금액에도 불구하고 판매용의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부과되기에 물품가격의 약 20%를 더 주고 수입하여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경우 부가세는 국내 판매시 회복이 가능하며 추가적으로 관세의 경우 대량주문으로 인하여 가격할인을 받을 수 있는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자가사용 또는 기업용 샘플의 경우 150불 이하의 물품은 면세가 되나, 사업자가 판매용으로 수입하늠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의 경우 일반적으로 미화 150불 이하의 소액물품 면세를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개인도 해당 면세한도가 초과되면 사업자와 동일하게 관세율이 부과되므로 품목번호(HS CODE)에 따라 관세율이 부과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의 물품 중 아래 표와 같은 배제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하며, 이경우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
판매용이 아닌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할 경우에는 소액면세(150불)와 요건확인(통관단계에 세관에서 확인할 사항) 등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며, 또한 관련 법률에 따라 수입요건을 이행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이라면 개인 명의가 아닌 사업자 명의(사업자 통관고유부호 필요)로 수입을 해야하며, 수입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승인요건 구비와 과세가격에 맞는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장사목적인 사업자통관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도 물품별 관세의 차이는 없습니다.
관세는 대물세로서 물품에 따라 관세율이 정해져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통관으로 물품을 수입하여도 관세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해외직구 시에는 150달러 이하 면세로 통관되기 때문에 관세가 부과되지 않아 저렴하게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