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 저가양도 관련하여 대금입증에 대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문 제목을 잘못 입력해서 다시 글을 남깁니다.
아버지가 주택을 자녀에게 저가양도로 넘기려하는데
자녀분이 근로소득자이긴 하지만 소득이 많지 않아 대금 지급 능력에 조금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 아버지와 자녀간 2억정도 차용증을 써서( 매달 100만원(원금 및 이자 합해서)씩 갚아나간다는 조건 )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2억을 차용하여 그 대금으로 양도대금을 지급해도 괜찮을까요?
-> 2억인데 매달 100만원씩 갚아나가면 상환하는데 16년이 걸려서 세무서에서 인정해줄지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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