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 부담부증여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주택을 자녀에게 저가양도로 넘기려하는데

자녀분이 근로소득자이긴 하지만 소득이 많지 않아 대금 지급 능력에 조금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 아버지와 자녀간 2억정도 차용증을 써서( 매달 100만원(원금 및 이자 합해서)씩 갚아나간다는 조건 )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2억을 차용하여 그 대금으로 양도대금을 지급해도 괜찮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담부증여는 반드시 주택에 담보된 대출을 받아야 가능하므로 일반적인 차용증 채무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