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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말랑말랑한포도
안녕하시요
대표에게 질병으로 신고 해주라고 하면 되나요 ?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방법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부탁해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이직한다고 하여 무조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 기간 이상의 요양기간 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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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개인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자발적인 퇴사이기에 '의사 소견서(14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 사업주 확인서 등'의 서류 구비가 전제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퇴사사유를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신고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2. 더불어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고 치료 후 재취업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 및 휴직/휴가 등을 신청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했다는 사실이 있어야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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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질병 실업급여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먼저, 병원으로부터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 등이 있어야 합니다.
위 3가지 서류를 갖추어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회사 사정상 휴직이나 휴가를 줄 수 없다는 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사장이 작성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모두 치료가 되어서, 취업이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까지 있어야 합니다.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이직사유 신고를 해달라고 한 후 추후 근로자가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