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질병으로 실업급여 대해서 물어봅니다

안녕하시요

대표에게 질병으로 신고 해주라고 하면 되나요 ?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방법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부탁해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이직한다고 하여 무조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 기간 이상의 요양기간 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개인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자발적인 퇴사이기에 '의사 소견서(14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 사업주 확인서 등'의 서류 구비가 전제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퇴사사유를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신고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2. 더불어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고 치료 후 재취업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 및 휴직/휴가 등을 신청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했다는 사실이 있어야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질병 실업급여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먼저, 병원으로부터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 등이 있어야 합니다.

    위 3가지 서류를 갖추어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회사 사정상 휴직이나 휴가를 줄 수 없다는 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사장이 작성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모두 치료가 되어서, 취업이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까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이직사유 신고를 해달라고 한 후 추후 근로자가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