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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홍학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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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세구역의 요건과 지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종합보세구역이 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이 있으며 해당 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와 조건은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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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종합보세구역은 외국 물품을 국내에서 보관, 가공, 전시, 판매할 수 있도록 지정된 특정 지역으로, 관세를 납부하지 않고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 구역은 외국 물품의 처리를 원활하게 하고, 기업의 물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시설 기준, 운영 계획, 재정 능력, 보안 시스템 등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정 절차는 관세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서류 검토와 현장 조사를 거쳐 심사 및 지정 고시가 이루어집니다. 무역 진흥 기여도, 지역 경제 발전, 시설 안전, 보안 시스템 등의 요소가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종합보세구역은 관세 유예, 가공 무역, 전시 및 판매 기회 제공, 물류 효율성 증대 등 다양한 장점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지정 요건이 까다롭고 운영 책임이 따르므로, 신중한 검토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종합보세구역이 되기 위해서는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지정 절차도 정해져 있습니다. 종합보세구역은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을 국내에서 가공, 제조, 보관, 전시할 수 있는 특수한 구역으로, 일반적으로 무역 활성화와 물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정됩니다.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한 주요 요건은 물류와 관련된 시설이 충분히 갖춰져 있어야 하며,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무역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구역이 위치한 지리적 조건도 중요한데, 항만이나 공항 등 물류의 중심지에 가까울수록 유리합니다.

    지정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먼저, 종합보세구역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해당 구역의 위치, 시설 현황, 운영 계획 등을 상세히 작성해야 합니다. 이후 관할 세관과 관련 기관의 심사를 거쳐, 요건 충족 여부와 경제적 타당성 등을 평가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심사를 통과하면 정부의 승인을 받아 종합보세구역으로 최종 지정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지정된 종합보세구역은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무역과 관련된 활동을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종합보세구역은 특정 요건을 충족하고 지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면적을 갖추어야 하며, 보세창고와 보세공장 등 두 가지 이상의 보세구역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수출입 물품의 반출입, 장치, 보관, 전시 등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세관의 감시와 단속이 용이한 지역이어야 합니다.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먼저 관할 세관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사업계획서, 시설 및 장비 명세서, 위치도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세관장은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현장 실사를 통해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요건이 충족되면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지정 후에는 운영인이 종합보세구역을 관리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운영인은 세관에 반출입 신고, 재고관리, 세관 감시에 협조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세관의 점검을 받아 지정 요건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과 절차를 통해 종합보세구역은 효율적인 물류 처리와 관세행정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종합보세구역은 관세법에 따라 지정된 지역으로,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전시장 등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외국물품을 보관, 가공, 전시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으며, 관세를 유예하거나 면제받는 혜택을 누릴 수 으며, 해당 지역이 무역 진흥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 즉 수출입 증대, 외국인 투자 유치 등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는지가 중요한 평가 기준이며, 종합보세구역 내에서 취급될 외국물품의 양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하고, 보세 물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종합보세구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한 절차는 신청을 하면 현장실사가 나오고 심사를 통해 지정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청장은 직권으로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에 종합보세구역을 운영하려는 자의 요청에 따라 무역진흥에의 기여 정도, 외국물품의 반입·반출 물량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종합보세구역에서의 종합보세기능은 보세창고·보세공장·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 또는 보세판매장의 기능 중 둘 이상의 기능을 의미합니다.

    종합보세구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관세청장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그 지정대상으로 합니다.

    1.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3. 삭제 <2007. 4. 5.>

    4.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

    6. 기타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외국인투자촉진·수출증대 또는 물류촉진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지정요청자"라고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지정요청서에 당해 지역의 도면을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당해 지역의 소재지 및 면적

    2. 구역안의 시설물현황 또는 시설계획

    3. 사업계획

    종합보세구역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584&ccfNo=5&cciNo=1&cnpClsNo=2#copyAddress&search_put=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아래의 법에 따라서 지정신청 및 승인을 받게 됩니다.

    관세법 제197조(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등)

    ① 관세청장은 직권으로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에 종합보세구역을 운영하려는 자(이하 "지정요청자"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무역진흥에의 기여 정도, 외국물품의 반입·반출 물량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종합보세구역에서는 보세창고·보세공장·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 또는 보세판매장의 기능 중 둘 이상의 기능(이하 "종합보세기능"이라 한다)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리고 지정절차와 관련하여는 아래 고시를 참고부탁드립니다

    종합보세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고시 [관세청 고시 제2024-3호, 2024-01-22]

    제4조(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변경)①관세청장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97조의 규정에 따라 직권 또는 지정요청자의 요청을 검토하여 종합보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을 요청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종합보세구역 지정 요청서(별지 제1호서식) 또는 종합보세구역 변경 요청서(별지 제1호의2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변경 사항에 대해서만 제출할 수 있다.

    1. 지역의 위치, 경계를 표시한 도면

    2. 지역 내 시설물현황 및 시설계획서

    3. 업체입주현황과 지역의 분양·임대현황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4. 지역의 외국인투자금액·수출금액 또는 외국물품의 반입물량이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기준을 초과함을 증명하는 자료(변경 요청 시에는 제출 생략)

    5. 해당 지역에 대한 소유권 기타 사용·수익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종합보세구역 지정 요청서를 접수한 경우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종합보세구역 변경 요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정(변경) 여부를 결정하여 요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세청장이 종합보세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종합보세구역의 명칭, 위치·소재지·면적, 지정목적, 관할세관 및 지정 요청한 행정기관명(직권지정인 경우에는 생략한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⑤ 관세청장은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된 후 3년이 경과하여도 업체가 입주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04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종합보세기능의 수행이 중지된 후 3년이 경과한 때에는 해당 장소에 대하여 직권 또는 종합보세구역 지정요청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을 종합보세구역으로부터 제외하여 변경 지정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