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는 식당주인인데 손님이 살고기국밥을 먹고 이가 다쳤대요
배달업체국밥집인데 손님이 1주일 전에 시켜 먹은 살고기국밥 먹고 이가 다쳤고 이물질은 없었대요 일주일 지났는데 병원도 가지않아 진단서도 안받았대요 국밥안에는 이물질이나 뼈도 없고 살고기만 있어요
다행히 보험은 있는데 이런것도 피해보상을 해줘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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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손님의 주장만 있을 뿐 증거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배상하실 의무는 없습니다. 식당 측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입증은 손님이 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의 기재하신 내용만 놓고 보면 결국 해당 식당의 과실로 인하여 그러한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도 의문이고 입증도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을 다툴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손님이 다쳤는지 여부, 다쳤다고 해도 질문자님의 음식으로 인하여 다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피해배상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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