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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코요테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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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업장 이전 시, 근로자 미보상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1년 전 입사당시 채용공고 및 입사약정서에 '서울 근무'로 명시되어 있었고, 현재까지 서울에서 근무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회사가 경기도 판교로 이전한다고 합니다. 저는 회사가 더 멀어져, 거주지에서 회사까지 왕복 100KM가 넘게 되었습니다.(편도 약 2시간30분/왕복 5시간 소요)

회사 사업장 이전 시, 직원(근로자)에게 보상하지 않을 권리가 있나요?

노동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는지..

입사 시 약속과 다른 부분에 대해 회사 측에 보상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혹시나 보상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퇴사는 하지 않을 예정이라 저는 해당 거리를 참고 다녀야 하는 상황입니다.

관련한 노동법이나 사례가 있으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혹시나'의 상황에 대비해 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는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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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회사 소새지 이전은 사용자의 경영상 판단의 영역으로 별도로 근로자에게 보상을 할 의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상 해당 내용을 보상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그와 같은 경우, 사업장 이전이 현실적으로 불가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전은 회사의 경영상 결정으로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어떤 보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소재지 이전 그 자체로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금전적/비금전적 보상을 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소재지 이전으로 인한 출퇴근 어려움(왕복 3시간 이상 소요)으로 인해 퇴사를 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업장 이전시 근로자가 근무지 이전에 따른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법규정은 없습니다.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