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업장 이전 시, 근로자 미보상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1년 전 입사당시 채용공고 및 입사약정서에 '서울 근무'로 명시되어 있었고, 현재까지 서울에서 근무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회사가 경기도 판교로 이전한다고 합니다. 저는 회사가 더 멀어져, 거주지에서 회사까지 왕복 100KM가 넘게 되었습니다.(편도 약 2시간30분/왕복 5시간 소요)
회사 사업장 이전 시, 직원(근로자)에게 보상하지 않을 권리가 있나요?
노동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는지..
입사 시 약속과 다른 부분에 대해 회사 측에 보상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혹시나 보상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퇴사는 하지 않을 예정이라 저는 해당 거리를 참고 다녀야 하는 상황입니다.
관련한 노동법이나 사례가 있으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혹시나'의 상황에 대비해 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는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회사 소새지 이전은 사용자의 경영상 판단의 영역으로 별도로 근로자에게 보상을 할 의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상 해당 내용을 보상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그와 같은 경우, 사업장 이전이 현실적으로 불가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전은 회사의 경영상 결정으로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어떤 보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소재지 이전 그 자체로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금전적/비금전적 보상을 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소재지 이전으로 인한 출퇴근 어려움(왕복 3시간 이상 소요)으로 인해 퇴사를 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업장 이전시 근로자가 근무지 이전에 따른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법규정은 없습니다.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