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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세련된캥거루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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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5년전 깨어진 맥주병으로 배를 찔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도저히 용서가 안됩네요 ㅜㅜ

5년전 회사 친목 차 1박2일 여행을 갔고, 전 그당시 회사 신임었고 가해자는 한참 고참이였습니다.

가해자가 야유회에서 술에 취하여 맥주병을 깬후 제배를 찔러서 배에 상처가 나는 피해를 입었는데 다행히 찌르는 손을잡아서 크게 상처는 나지 않았지만 흉터는 생겼습니다.

그 이후 왜 내배를 찔렀냐고 물어보았는데 죽나안죽나 실험햐려고 그랬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회사분위기등으로 인해 그사람을 고소하지못하고 혼자 참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저한테 진심으로 사과도 안하고 통장에 그냥 미안하다며 300만원을 넣어줬습니다.

그때당시는 제가 나이가 어렸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위 일로 인한 트라우마로 인해 가끔 밤에 자다가 소리지르고 한숨도 못자고 일을 하러 나갈때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사람에게 정당한 손해배상을 원하는데.

혹시 손해배상을 요구 시 공갈죄 성립이 될까요?

트라우마로 인해 자살까지도 생각했었지만... 이겨내야지 하는 저의 마지막 방법이니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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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가해자를 상해죄로 형사고소 하시고 그 과정에서 합의금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해서 현재 남아있는 트라우마에 병원 진료를 받으시고 그 진단서를 기초로 배상을 요구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정당한 손해배상요구는 공갈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피해를 입어 손해배상요구를 하는 행위가 공갈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