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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캥거루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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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 깨어진 맥주병으로 배를 찔렸는데 트라우마로 인해 힘듭니다... 손해배상가능여부

5년전 회사 친목 차 1박2일 여행을 갔고, 전 그당시 회사 신임었고 가해자는 한참 고참이였습니다.

가해자가 야유회에서 술에 취하여 맥주병을 깬후 제배를 찔러서 배에 상처가 나는 피해를 입었는데 다행히 찌르는 손을잡아서 크게 상처는 나지 않았지만 흉터는 생겼습니다.

그 이후 왜 내배를 찔렀냐고 물어보았는데 죽나안죽나 실험햐려고 그랬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회사분위기등으로 인해 그사람을 고소하지못하고 혼자 참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저한테 진심으로 사과도 안하고 통장에 그냥 미안하다며 200만원을 넣어줬습니다.

그때당시는 제가 나이가 어렸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위 일로 인한 트라우마로 인해 가끔 밤에 자다가 소리지르고 한숨도 못자고 일을 하러 나갈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당사자에게 알렸고...당신때문에 너무나 힘들었다 5년동안... 나를 잊고는 안살았냐등 말을 했습니다.

직장상사는 그러자 3천에서 5천만원을 준다고 하는데 개인대개인으로 받아도 되는건가요?

이사람이 또 돈주고 공갈죄로 고소도 가능한가요?

만약 문제가없다면 어떤서류로 공증을 받아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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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대 개인으로 받으시는 것도 전혀 문제되지 않으시며, 특별히 공갈행위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당사자간에 합의서 정도 작성하시면 되겠으며, 이는 돈을 지급하는 상대방의 필요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요청하시는 내용을 보시고 동의하시면 그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돈을 받는 입장에서 서류를 공증받으실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상사가 준다는 금전은 합의금 명목으로 보이는바, 개인대 개인으로 받아도 됩니다. 이전 피해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받는 행위가 공갈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해당 금전의 지급취지를 기재한 확인서로 공증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