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에서 물놀이하다가 다쳤을때보상요구할수 있나요?

8월4일 가족과함께 태안으로 1박2일 일정으로

키즈펜션으로 여행을왔습니다

아기와 함께 워터 슬라이드를 타다가 슬라이드

손잡이 부분을 잡고 내려가다가 손잡이 부분이 오래되서 그런지 부분적으로 까져있는걸 못보고 손잡이부분에 손가락이 찢어져서 7바늘 꿰메고 왔습니다 8월7일 월요일부터 일을해야 하는데 1~2주정도 일을 못할것같습니다이런경우 치로비와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잡이 부분이 오래되어서(하자가 있어) 피해를 입은 것이라면 펜션측의 관리의무위반을 들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작물에 하자가 있었던 경우로, 민법 제758조에 따라 공작물 점유자 및 소유자인 해당 펜션 운영자가 손해배상을 해줄 책임이 있습니다. 우선 펜션 운영자에게 해당 사실을 밝히고 보상을 요구해보시고,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