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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루점핑
노루점핑21.09.21

확인의 소에서 청구원인 작성시 목차구성

안녕하세요 확인의 소와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소유권 확인 소송 진행 하려고 하는데 청구원인에 확인의 이익을 앞 부분에 적어야 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물론 정해진 것은 없겠지만 적법 요건인 확인의 이익을 앞부분에 적는 것이 논리적 흐름상 적절한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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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확인의 소에서 우선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정확하게 적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확인의 이익의 경우 서두 나 청구원인 사이에 작성을 하여도 무방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유권확인청구의 경우 소유권취득의 원인사실이 요건사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유권취득의 원인사실부터 기재한 뒤에 확인의 이익을 기재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