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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두루미148
하얀두루미14820.02.07

회사의 홍보 이벤트에 참여를 했는데 보상을 안해줘서 소송을 제기하려는데 민사로 들어가서 소장의 제목을 무엇으로 해야하나요?

(대법원전자소송)법적으로 청구를 하고 싶은데 소장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어느부류에 속하는지를 변호사님의 응답으로 알았는데

제목을 써야하는 과정에서 어떤 제목이 있는곳에 들어가서 써야하는지 부류를 모르겠어요.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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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마 대여금, 손해배상 등 사건 이름을 쓰는 부분을 문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딱히 들어맞는 것이 없다면 기타로 가서 보상금이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