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번에는 설연휴가 임시공휴일 지정전에는 화수목으로 주 중간에 있던데 명절 연휴날짜를정하는 기준이 있는걸까요?
이번 설연휴가 임시 공휴일 지정전에는 화수목으로 주의 중간에 끼어 있더라구요. 보통은 주말과 붙여서있던거 같은데 이런경우는 처음 봐서요. 명절을 기준으로 연휴 날짜를정하는 별도 기준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