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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김덕수
김덕수

자동차 법원 경매 에는 채권 우선순위가 없는건가요?

집이나 건물 경매 나온거는

보면. 채권자들 순위가 있어서..

제가 1억에 낙찰 받아도. 잘못하면.

권리 우선 순위 에 따라서

남은 채권 금액을 제가 다시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자동차는 채권 우선 순위가없다네요..

예를들어 첫 5000 만원에 나온 매물이.

3~4 차 까지 유찰 되서 5차에 1000만원에 제가 낙찰받으면,

다른 우선순위 있는 채권자들은 아무 상관없이

그차는 제꺼가 된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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