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동차 법원 경매 에는 채권 우선순위가 없는건가요?
집이나 건물 경매 나온거는
보면. 채권자들 순위가 있어서..
제가 1억에 낙찰 받아도. 잘못하면.
권리 우선 순위 에 따라서
남은 채권 금액을 제가 다시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자동차는 채권 우선 순위가없다네요..
예를들어 첫 5000 만원에 나온 매물이.
3~4 차 까지 유찰 되서 5차에 1000만원에 제가 낙찰받으면,
다른 우선순위 있는 채권자들은 아무 상관없이
그차는 제꺼가 된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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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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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의 경우 근저당이나 압류 채권 이외에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 그들에게 보증금 반환등이 문제될 수 있으나
차량의 경우 저당이나 압류만이 문제되고 임대차계약 등으로 대항력을 가진 임차인이 있는 것도 아니기에 낙찰을 받으면서 낙찰받지 못한 나머지 채권자의 압류나 저당이 소멸되는 것이기에 그러한 설명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