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 요건
1)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했을 것
2)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일 것
3)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것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
2025.5.12 입사한 경우이고 해고일자가 2025.8.30(29일까지 근무하면 해고일자는 다음날이 됨)이고 해고통보를 2025.8.4 한 경우 2)번 + 3)번 요건은 구비했습니다.
문제는 1)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해고가 되려면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겠다고 했음에도 사용자가 날짜를 특정하여 그만 나오라고 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근로감독관은 위 내용을 쟁점으로 보고 있으니 사용자가 퇴사해달라는 요청(권고사직 요청)을 한 바 없고 + 이것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일방적으로 2025.8.29까지 근무하고 그만 나오라고 했다고 주장, 입증하셔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