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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고릴라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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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 수당에대해 너무궁금합니다

25년5월12일 입사해서 8월4일해고 통보를 받았고8월29일까지 근무후 퇴사를 했는데 노동부의 말에의하면 3개월수습기간이였기 때문에 해고 수당에는 조금 애매하다고 고용주는 일이 구해지면 말해달라 얘기한 부분이있다고 하시는데 속시원이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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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 요건

    1)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했을 것

    2)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일 것

    3)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것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

    2025.5.12 입사한 경우이고 해고일자가 2025.8.30(29일까지 근무하면 해고일자는 다음날이 됨)이고 해고통보를 2025.8.4 한 경우 2)번 + 3)번 요건은 구비했습니다.

    문제는 1)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해고가 되려면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겠다고 했음에도 사용자가 날짜를 특정하여 그만 나오라고 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근로감독관은 위 내용을 쟁점으로 보고 있으니 사용자가 퇴사해달라는 요청(권고사직 요청)을 한 바 없고 + 이것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일방적으로 2025.8.29까지 근무하고 그만 나오라고 했다고 주장, 입증하셔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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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미만 재직자에 대하여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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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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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까지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므로, 8월 4일자로 사업주가 해고를 통보한 것이 명확하다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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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일 시점에서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므로 해고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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