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인의 배우자 점유지위 및 강제집행 가능성문의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진행 중이며, 소송과 동시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집행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임차인의 배우자 점유지위 및 강제집행 가능성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사실관계
임차인과 배우자는 동일한 날짜에 함께 전입하였으며, 세대주는 배우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음
보증금 및 월세는 배우자 명의로 입금됨
다만, 월세 미납 관련 소통 및 계약해지 통보 등 계약 관련 모든 연락은 임차인과만 진행함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당시 현장에는 임차인만 있었고, 배우자는 확인되지 않음 (문 강제개방 후 진입)
질의사항
(1) 위와 같은 사정에서 배우자가 단순 점유보조자가 아닌 공동점유자 또는 독립점유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2) 만약 배우자가 강제집행 시점에서 독립점유자임을 주장할 경우,
집행관이 이를 받아들여 집행불능 또는 집행정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또는 일반적으로 점유보조자로 보고 집행을 진행하는지
(3) 강제집행 전, 집행관에게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사전 설명 또는 의견 제출이 가능한지
(4) 강제집행 당일, 임대인 본인이 반드시 현장에 동행해야 하는지 여부
우려사항
배우자가 독립점유자로 인정될 경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강제집행이 곤란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음
성인딸도 있는거 같은데 같이 사는건지 한번씩 왔다갔다하는지 확인안됨
위 사항에 대해 실무상 판단 기준 및 대응방안을 자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확정신청을 미리해서, 추후 보증금 반환할때 임의 공제하고 반환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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