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배우자 점유지위 및 강제집행 가능성문의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진행 중이며, 소송과 동시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집행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임차인의 배우자 점유지위 및 강제집행 가능성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사실관계

임차인과 배우자는 동일한 날짜에 함께 전입하였으며, 세대주는 배우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음

보증금 및 월세는 배우자 명의로 입금됨

다만, 월세 미납 관련 소통 및 계약해지 통보 등 계약 관련 모든 연락은 임차인과만 진행함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당시 현장에는 임차인만 있었고, 배우자는 확인되지 않음 (문 강제개방 후 진입)

질의사항

(1) 위와 같은 사정에서 배우자가 단순 점유보조자가 아닌 공동점유자 또는 독립점유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2) 만약 배우자가 강제집행 시점에서 독립점유자임을 주장할 경우,

집행관이 이를 받아들여 집행불능 또는 집행정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또는 일반적으로 점유보조자로 보고 집행을 진행하는지

(3) 강제집행 전, 집행관에게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사전 설명 또는 의견 제출이 가능한지

(4) 강제집행 당일, 임대인 본인이 반드시 현장에 동행해야 하는지 여부

우려사항

배우자가 독립점유자로 인정될 경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강제집행이 곤란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음

성인딸도 있는거 같은데 같이 사는건지 한번씩 왔다갔다하는지 확인안됨

위 사항에 대해 실무상 판단 기준 및 대응방안을 자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확정신청을 미리해서, 추후 보증금 반환할때 임의 공제하고 반환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명도소송과 가처분 집행까지 진행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동거 가족의 점유 문제로 걱정이 크시겠습니다. 가족은 원칙적으로 점유보조자로 보아 강제집행이 가능하나 실무상 변수가 있으므로 대비가 필요합니다.

    1. 동거 가족의 점유 지위와 집행 가능성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면 배우자나 성인 자녀 등 동거 가족은 임차인의 점유보조자로 간주됩니다. 배우자가 세대주이고 월세를 입금했더라도 계약 당사자가 임차인이라면 독립점유자로 인정되어 강제집행이 불능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2. 집행관 사전 면담 및 현장 동행 의무

    원칙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가족이 부당하게 독립 점유를 주장하여 집행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면 강제집행 신청 시 집행관에게 사실관계를 미리 설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집행 당일에는 임대인 본인이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현장에 반드시 동행하셔야 합니다.

    3. 소송비용 확정과 실익 고려

    가처분 등 비용을 보증금에서 임의로 공제할 수는 없으며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아야 상계가 가능합니다. 만약 미납 월세 등으로 남은 보증금이 부족하여 별도 청구 시 실익이 매우 적을 수 있으며 참고로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관할 법원 집행관 사무소에 방문하시어 현재 파악된 거주자 현황부터 상세히 상의하세요.

    명도 절차가 더 이상의 지연 없이 원만하게 잘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