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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랑철
임차인은 배우자(사실혼여부는 모름)와 살고 있습니다
피고를 임차인 1명으로 신청하고
점유이전가처분집행을 하러 집에깄더니
임차인만 집에 있고, 배우자는 방에 있는지 없는지 안보였습니다
그래서 집행관이 임차인을 상대로 고시문을 붙였는데,
배우자는 따로 안해도 괜찮나요?
혹시 나중에 배우자가 점유를 같이 하고 있었다 주장해도 명도집행에 문제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함께 거주하고 있다면 위와 같은 고시를 통해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사실혼 배우자에게 점유를 이전하여도 추후 집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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