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법원에서 문자를 받았는데 이제 뭘 해야할까요?

[재판결과 통지]

서울**지법 202*고*6***호 피고인 김** 사건은 2026년06월**일 징역 : *년*월 추징 : 59,071,000원 가납 배상명령각하 선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징금은 59백 어쩌고 배상명령각하가 선고되었다라고 하네요 이제 저는 뭘 하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로서 배상명령이 각하된 경우라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하는 걸 고려해야 하고 상대방 명의 재산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가압류부터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추징금은 피해자에 대한 배상의무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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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되었기 때문에 가해자로부터 손해 배상을 받으시려면 별도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가해자를 상대로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