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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호랑나비30
[재판결과 통지]
서울**지법 202*고*6***호 피고인 김** 사건은 2026년06월**일 징역 : *년*월 추징 : 59,071,000원 가납 배상명령각하 선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징금은 59백 어쩌고 배상명령각하가 선고되었다라고 하네요 이제 저는 뭘 하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로서 배상명령이 각하된 경우라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하는 걸 고려해야 하고 상대방 명의 재산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가압류부터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추징금은 피해자에 대한 배상의무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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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되었기 때문에 가해자로부터 손해 배상을 받으시려면 별도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가해자를 상대로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