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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개개비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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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기준이 뭔가요?

지금 타지역으로 이주할 생각이라서 기존 집 내놓고 이사갈 지역에 집을 삿습니다.


저는 일시적 2주택 생각하고 그렇게 한것인데요...


문득 걱정이 됩니다...

팔려고 내놓은 집이 오래도록 안팔려서 일시적 2주택 인정안되면 어쩌나... 그런생각이요...


일시적 2주택, 기준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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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기존주택 취득후 1년 경과해 신규주택 취득해야 하며, 기존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처분해야합니다.

      물론 기존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상태이어야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요건을 충족한 종전주택을 양도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후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2)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 양도시 상기의 요건 충족 여부를 미리

      세무사 님 등에게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일정 기한(3년 또는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종전주택을 보유하고 1년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상 지나고 두번째 주택을 취득하고, 두번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당연히 기존주택은 2년이상 보유 등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