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차량 수리 관련 보험금 및 자기부담금 세금계산서 문의
안녕하세요.
법인입니다.
법인차량 수리에 따른 보험금 96만원 자기부담금 2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총 120만원입니다.
96만원은 수령하여 예수금으로 잡아 뒀습니다.
보험금 96만원 + 자기부담금 24만원 = 120만원을 업체에 이체 하려고 하는데 전액을 세금게산서 발행 요청하면 될까요?
보험금 : 공급가액 960,000원 / 부가세 96,000원
자기부담금 : 공급가액 240,000원 / 부가세 24,000원
총공급대가 1,320,000원을 요청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따라 회계전표는 어떻게 쳐야 할까요?
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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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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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차량정비사업자가 사고자동차에 대한 보험수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차량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전체금액에 대해서 받으면 되는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전액 요청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부가세 공제가 불가능하면 전액 수수료 비용처리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