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에게 이틀동안 빌려드린 돈에 대한 차용증 미작성

안녕하세요 !

시어머니가 월요일에 해외 주식 계산 실수로 급하게 화요일까지 9800만원정도가 필요하다고 하셔서

급히 마련해 드린 후 그 다다음날인 오늘 돌려받았습니다.

너무 급하게 필요하셨던 돈이라 차용증을 작성하지 못했고,

돈이 오고 간 계좌 거래내역이 있는데, 이후 소명이 가능할까요 ?

올해 말 청약 입주 예정인데, 투기과열지구라 자금내역 소명이 들어올때 이 부분이 걸림돌이 될 수 있을까해서 문의 드립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은 작성을 하시는 것이 좋으므로 과거 날짜로 차용증을 소급하여 작성하시고 보관하시면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