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계약 해지 갱신해지 관련
안녕하세요
작년 11월에 계약해서 올 11월 말에 계약이 1년 월세 계약이 해지가 되어
금일 날짜로 (한달전) 갱신 해지 의사를 표명을 했는데
2달전에 말을 해야 한다고 법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구요
일단 모르고 있었으니 할 말이 없는데 임대인도 아무말 없었고
11월 26일 퇴실 전 까지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을시 12월 26일에 보증금 반환 및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데
그냥 무작정 따라야 하는 건 가요?
현명하신 분들에 자문을 구합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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