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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호랑이179
얌전한호랑이17922.10.26

월세 계약 해지 갱신해지 관련

안녕하세요

작년 11월에 계약해서 올 11월 말에 계약이 1년 월세 계약이 해지가 되어

금일 날짜로 (한달전) 갱신 해지 의사를 표명을 했는데

2달전에 말을 해야 한다고 법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구요

일단 모르고 있었으니 할 말이 없는데 임대인도 아무말 없었고

11월 26일 퇴실 전 까지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을시 12월 26일에 보증금 반환 및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데

그냥 무작정 따라야 하는 건 가요?

현명하신 분들에 자문을 구합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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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상호간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다면 묵시적으로 갱신되는 것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해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개월 후 효과가 발생하니 3개월 후에 보증금 반환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과 합의가 되시면 그 전에도 반환을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위 기간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것으로 봅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는 언제든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나, 그 효력이 임대인에게 해지통보 후 3개월이 경과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12월에 합의해지로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질문자님에게는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