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처벌규정이 2명 이상이면 범칙금을 무나요?
이륜차 처벌규정 개정되면서 뒤에 1명이라도 태우면 범칙금 무나요? 1명이라도 태우면 범칙금 문다는 소리는 첨 들어서요. 정확히 알고 계신 분만 저에게 알려주세요.글자를 왜 더 채워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륜차인 오토바이는 2인이 탑승하셔도 됩니다.
탑승시 안전모는 착용을 하셔야 합니다.
5월 13일 이후 변경되는 전동킥보드 관련 사항입니다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되었으며 미착용시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적용됩니다.
만 16세 이상 원동기면허 이상 운전면허가 있어야 운행이 가능합니다.
인도 주행이 불가하며 탑승인원이 1인으로 제한되며 위반시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 됩니다.
도로(골몰길 포함) 및 자전거 전용도로 통행 가능합니다.
음주운전 단속되며 횡단보도등 13개 지역에 주,정차를 할 경우 견인조치 및 과태료 부과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의 정원은 2명이며, 전동킥보드는 1명입니다. 1명이라도 태우면 범칙금을 문다는 소식은 전동킥보드에 관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 제39조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상 안전기준, 즉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운행하는 것을 금하고 있으며, 이륜차의 경우 4만원의 처분이 내려 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