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나 형사소송가능여부 알고싶습니다?

2019. 07. 09. 04:46

평소 잘알고지내던 지인인데 최근에 기타이유로 사이가 좀 안좋아진 상태고요

별다른 다툼도없이 지내던 중 최근들어 술을먹고 전화를걸어 욕설을하고 문자발송에의한 괴로움을 주고있슴다

도저히 참다 안되어 자문드립니다

명예훼손에의한 민.형사상고발(소송)이 가능한지 아니면 어떤절차에 의해서 해결해야 할지 괴롭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식회사 이티아이, 법률사무소 고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인간관계가 나빠진 것으로 인한 스트레스만큼 괴롭게 하는건 없지요. 일단 어떤 일 때문에 사이가 나빠진것 같은데 인간적인 해결이 있기를 바라며 법률적 답변드립니다.

형법 모욕죄는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라고 하고있는바 '공연히' 욕을 해야합니다.즉 둘만 있거나 통화할때 욕설을 하는것은 모욕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대신 통화내용중에

직장을 못다니게 하겠다

밤길 조심해라

그밖에 협박성 내용이 있으면 협박죄로 처벌할수 있습니다. 가족들까지 거론하면 죄가 더 커지고요. 단지 지인이고 통화중 협박이면 보통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통화시 녹음해서 증거확보하세요

민사는 불가능한건 아니지만 드는 비용과 시간대비 비추입니다.

2019. 07. 10.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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