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나 형사소송가능여부 알고싶습니다?
평소 잘알고지내던 지인인데 최근에 기타이유로 사이가 좀 안좋아진 상태고요
별다른 다툼도없이 지내던 중 최근들어 술을먹고 전화를걸어 욕설을하고 문자발송에의한 괴로움을 주고있슴다
도저히 참다 안되어 자문드립니다
명예훼손에의한 민.형사상고발(소송)이 가능한지 아니면 어떤절차에 의해서 해결해야 할지 괴롭습니다
평소 잘알고지내던 지인인데 최근에 기타이유로 사이가 좀 안좋아진 상태고요
별다른 다툼도없이 지내던 중 최근들어 술을먹고 전화를걸어 욕설을하고 문자발송에의한 괴로움을 주고있슴다
도저히 참다 안되어 자문드립니다
명예훼손에의한 민.형사상고발(소송)이 가능한지 아니면 어떤절차에 의해서 해결해야 할지 괴롭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인간관계가 나빠진 것으로 인한 스트레스만큼 괴롭게 하는건 없지요. 일단 어떤 일 때문에 사이가 나빠진것 같은데 인간적인 해결이 있기를 바라며 법률적 답변드립니다.
형법 모욕죄는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라고 하고있는바 '공연히' 욕을 해야합니다.즉 둘만 있거나 통화할때 욕설을 하는것은 모욕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대신 통화내용중에
직장을 못다니게 하겠다
밤길 조심해라
그밖에 협박성 내용이 있으면 협박죄로 처벌할수 있습니다. 가족들까지 거론하면 죄가 더 커지고요. 단지 지인이고 통화중 협박이면 보통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통화시 녹음해서 증거확보하세요
민사는 불가능한건 아니지만 드는 비용과 시간대비 비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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