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인간관계가 나빠진 것으로 인한 스트레스만큼 괴롭게 하는건 없지요. 일단 어떤 일 때문에 사이가 나빠진것 같은데 인간적인 해결이 있기를 바라며 법률적 답변드립니다.
형법 모욕죄는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라고 하고있는바 '공연히' 욕을 해야합니다.즉 둘만 있거나 통화할때 욕설을 하는것은 모욕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대신 통화내용중에
직장을 못다니게 하겠다
밤길 조심해라
그밖에 협박성 내용이 있으면 협박죄로 처벌할수 있습니다. 가족들까지 거론하면 죄가 더 커지고요. 단지 지인이고 통화중 협박이면 보통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통화시 녹음해서 증거확보하세요
민사는 불가능한건 아니지만 드는 비용과 시간대비 비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