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원이 사내 대출을 했는데 변제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어떤방법으로 처리해야하나요?
회사 인사담당자입니다
직원이 결혼자금(주택구입)이 부족하여 회사에 사내대출을 신청했습니다.
500만원인데 조건은 매월 급여에서 50만원씩 공제하는걸로해서 서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한달도 되지않아 퇴사를 하였습니다. 서약서에는 대출금을 변칙적으로 사용하거나 기타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즉시 상환하여야한다는 문구가 삽입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퇴직을 하게되면 더이상 당사 직원이 아닌데 상식적으로 퇴직전에 전부 상환/변제 해야하는거 아닙니까?
사기죄가 성립돠나요? 그리고 어떤방법으로 법적조치를 하면 되는가요?
변제는 매월 50만원씩 10개월동안 급여에서 공제하는걸로 되어있지만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퇴사)되었으므로 상식적으로 전액 상환/변제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어떤방법으로 해야하나요?
의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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