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사내 대출을 했는데 변제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어떤방법으로 처리해야하나요?

회사 인사담당자입니다

직원이 결혼자금(주택구입)이 부족하여 회사에 사내대출을 신청했습니다.

500만원인데 조건은 매월 급여에서 50만원씩 공제하는걸로해서 서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한달도 되지않아 퇴사를 하였습니다. 서약서에는 대출금을 변칙적으로 사용하거나 기타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즉시 상환하여야한다는 문구가 삽입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퇴직을 하게되면 더이상 당사 직원이 아닌데 상식적으로 퇴직전에 전부 상환/변제 해야하는거 아닙니까?

사기죄가 성립돠나요? 그리고 어떤방법으로 법적조치를 하면 되는가요?

변제는 매월 50만원씩 10개월동안 급여에서 공제하는걸로 되어있지만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퇴사)되었으므로 상식적으로 전액 상환/변제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어떤방법으로 해야하나요?

의견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서약서에서 변제 방법을 매월 50만원씩 10개월 분할로 정하였다면, 그 기한은 민법 제153조 제1항에 따라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서약서의 즉시상환 사유가 대출금의 변칙 사용이나 규정 위반으로만 되어 있으므로, 사내대출 규정에 퇴직을 즉시상환 사유로 정해 두었는지가 관건입니다. 그런 규정이 있으면 잔액 전부를 바로 청구할 수 있고, 없다면 원칙적으로 약정한 회차가 도래한 금액부터 청구하게 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직접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직원 동의 없이 마지막 급여에서 대출 잔액을 임의로 공제하면 임금체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직원이 상환에 응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 제462조의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회수하시면 됩니다.

    사기죄에 관하여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은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이후 갚지 못하더라도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고 보았고,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은 확실한 변제 의사가 없거나 변제기 내 변제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차용한 경우에 편취의 고의를 인정합니다. 대출 신청 당시 이미 퇴사를 계획하고 갚을 생각이 없었다는 객관적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한 사기죄 성립은 쉽지 않습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