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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HR백종원

입사 예정인곳과 2주일 전에 정규직 계약서를 작성 했는데요. 회사 사정으로 뽑지 못한다고 해서 계약서를 없앨 수 있냐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입사 예정인곳과 2주일 전에 정규직 계약서를 작성 했는데요. 회사 사정으로 뽑지 못한다고 해서 계약서를 없앨 수 있냐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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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미 작성된 정규직 계약서는 법적 효력이 있으므로, 회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채용 내정을 취소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해고이므로 충분히 문제 제기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의 취소(합격후 채용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 681, 2010-10-18) 그리고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로를 제공했다면,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회사(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 급여, 출근일자 등 일반적인 내용이 다 확정되고 단지 출근만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채용내정으로서, 이를 취소하는 것은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까지 작성하였다면 더더욱 그럴 수 있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 가능합니다(5인 이상일 경우).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면접 등 채용절차를 통해 최종합격이 되었고 이미 근로계약서까지 작성되었다면 이미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아야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거쳐 해고하지않는 이상 부당해고가 됩니다. 또한 권고사직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