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2회 6시간 알바하는 알바생 말없이 사대보험
주 2회 3시간씩 총 6시간 알바하고 있는 데 저에게 동의 없이 사장님께서.사대보험 가입했는 데 문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일한지는 한 달됬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고용/산재보험의 경우를 먼저 살펴보면 산재보험은 모든 근로자가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고용보험은 1주 15시간 미만인 경우 의무 가입대상은 아닙니다만, 만약 계약 기간이 정함이 없거나 3개월 이상이라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의무 가입대상으로서 이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국민연금/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월60시간을 기준으로 의무가입대상을 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의무 가입 대상은 아닙니다
이에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사장님께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탈퇴를 요청해 보시거나 공단에 직접 문의하여 가입 자격 여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의무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므로 질문자님에게 고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1개월 이상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하거나 월 8일 미만 근무 시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4대보험 중 산재는 가입해야 합니다. 산재(회사에서 100%부담)만 가입하였다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고 고용보험도 3개월 이상 근무해야 가입하게 됩니다.
(따라서 4대보험 관련하여 질문자님의 부담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시 회사도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가입대상이 아닌 질문자님을 상대로 가입하였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인터넷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로그인하여
실제 가입한게 맞는지 잘 확인해보시고 회사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 가입은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가입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