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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스컹크264
럭셔리한스컹크26423.12.01

건보료 직장가입자가 세대원으로 전입시 지역가입자 세대주에게 건보료 상승 영향을 주나요??

지역가입자 세대주 밑으로

직장가입자 3명이 전입해서 들어오면


지역가입자인 세대주 건보료가

상승이 될까요,??


아니면

전입해온 사람들이 직장가입자라

영향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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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민등록상 세대원으로 한 경우 해당 개인이 직장에 근무하는 개인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 각자의 회사에서 직장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가 부과되었음으로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으로 세대합가를

    하더라도 지역 국민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세대원이 직장가입자라면 기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