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현재 질문자님이 일하시는 '사업장이 5인이상이 상시근무하는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라고 명시 합니다. 즉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질문자님)을 해고하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또한 상시 5인이상 상시근무하는 사업장이라면 아래사상도 적용이 됩니다:
· 해고등의 제한 및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제27조)
·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근로기준법 제28조)
·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수당 적용 (근로기준법 제56조)
· 휴업수당 (근로기준법 제46조)
· 연차 유급휴가 적용(근로기준법 제60조)
· 생리휴가 적용 (근로기준법 제73조)
따라서 만약 질문자님이 5인이상 상시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일하셨다면,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및 밀린 임금 및 야간.연장.휴일시간수당에 관해서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구제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현재 월 300만원에 일하시기로 구두로 합의하신것도 근로계약으로 인정되며(근로계약서는 사용자가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줘야하는것이면 이를 이행하지않으면 근로기준법상 벌금등이 부과됩니다), 현재 카톡등으로 해고통지를 받았으니 이도 이미 일을했다는것을 증명하고 있는것이지요 (현재 월300백만원을 받기로 하고 일하기로 하신것이기에 일용직근로자는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허나 만약 상시인원 5인미만 (1-4명) 사업장에서 일하셨다면 상기에 언급된 상시 5인이상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부분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부당해고 및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관한 추가수당등에 대한 구제신청은 적용이 되지않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상시인원 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해고금지 기간 및 해고예고등은 지켜야하며, 최저임금지급과 퇴직금지급도 사업주가 지켜야합니다.
즉 만약 질문자님이 상시인원 5인미만의 사업장에서 일하셨다면, 30일전에 해고 예고를 받지 않고 해고를 당하셨기에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이경우에는 주신 정보를 바탕으로 보면 월300백만원)을 사용주가 지급해야하나 (그러나 일용직으로 간주되면 3개월이상 근무해야 지급의무가 생김. 또한 수습사용기간(3개월)중에는 해고예고의무가 없고 해고예고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현재 질문자님이 수습기간안에 있었는지 아니면 수습없이 막바로 그냥 일을 시작하신것에 따라서 달라질것입니다. 또한 만약 상시인원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하여도, 일한만큼의 급여가 들어오지 않았으면 이는 임금체불이기에 이에 대해서 해당관할 고용노동청에 구제신청을 할수 있습니다(물론 부당해고등의 구제는 안됨).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경우 위에서 언급하신 사업장(샵)이 상시 5인이상 혹은 5인미만 사업장이냐에 따라서 부당해고 및 각종 밀린 수당등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될것입니다 (상시 5인미만 사업장에서 일을 했더라도 각종 추가수당을 제외한 기본적으로 일한만큼의 임금및 추가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 지불이 밀리면 임금체불이라서 해당관할 고용노동청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