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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멧토끼46
얄쌍한멧토끼46

일당직으로 3개월동안(2024. 9.28~2025.12. 28)주5일간 하루 12시간 근무로 일을했는데 주휴수당은 없는지요? 근로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모집으로 일을 갔는데 3개월후 해고통보문자 받았어요.

힘들어서 휴계시간없이 일하려니 허리협착이 생겼다하니 그럼 나오지 말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더라도 개근한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무 중 지급받지

    못한 경우 회사에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미지급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상기 내용과 같이 근로를 제공한 사실 및 결근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