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당직으로 3개월동안(2024. 9.28~2025.12. 28)주5일간 하루 12시간 근무로 일을했는데 주휴수당은 없는지요? 근로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모집으로 일을 갔는데 3개월후 해고통보문자 받았어요.
힘들어서 휴계시간없이 일하려니 허리협착이 생겼다하니 그럼 나오지 말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더라도 개근한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무 중 지급받지
못한 경우 회사에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미지급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상기 내용과 같이 근로를 제공한 사실 및 결근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