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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내 아파트를 부담부증여하려고 하면 허가가 나지 않을까요?
만약 허가가 가능하다면 실거주를 해야하는 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담부증여가 불가한 것은 아니지만, 일반 증여와는 다르게 허가사항이며 실거주의무도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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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철 세무사
세무사 조병철 사무소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부담부증여도 유상으로 이전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구청에 허가 신청(매도인 매수인 신청, 토지이용계획서/토지 취득자금조달계획서 필첨)
주택 실거주 2년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담부증여도 가능하나, 부담부증여도 유상매매거래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실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부담부증여의 경우 일부 유상거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라면 허가가 필요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실거주를 요구하기 때문에 세입자를 낀 부담부증여의 경우 허가가 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만, 계약 종료가 임박하고 수증자(증여받는자)가 실거주 할 것이라는것을 소명하면 허가가 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