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을 가진 상태에서는 아파트 담보대출이 불가한가요?
아파트 분양권을 가진 상태에서는 아파트 담보대출이 불가한가요? 이 때 분양권을 담보로 받을 수 있는 대출은 중도금 대출 밖에 없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상태에서 담보대출은 불가하고 중도금 대출은 집단대출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후 완공 시 잔금 납입 시 주택담보대출로 전환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은 실제 주택을 보유한것이 아닌 입주할수 있는 권리를 나타냅니다. 즉 담보가능한 실물이 없기 때문에 분양권만을 가지고서는 담보대출이 불가합니다. 보통 분양권을 가지고 실제 건물이 완공된 이후에 후취담보로써 잔금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할수는 있습니다.
중도금대출의 경우 시행사 또는 시공사를 통해 진행되는 대출이고 잔금시에 원금과 이자 모두를 상환하는 조건이기에 담보대출처럼 근저당을 설정하는 담보대출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분양권 하나만으로 받을수 있는 담보대출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을 가지고 받을 수 있는 대출은 주로 중도금 대출이며, 이는 분양 계약 후 일정한 공정률에 따라 진행되는 대출입니다. 중도금 대출은 보통 분양 계약을 체결한 은행 또는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며, 은행과 건설사 간 협약에 따라 중도금 대출이 이루어집니다. 분양권 중도금 대출은 담보가 없기 때문에 집단 대출 즉 보증에 의한 대출의 성격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분양권을 가진 상태에서는 아파트 담보대출이 불가한가요? 이 때 분양권을 담보로 받을 수 있는 대출은 중도금 대출 밖에 없는 것일까요?
==> 대부분 불가합니다. 일반적으로 분양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은 중도금 등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상태에서 중도금대출후 그주택이 준공이난후 담보대출을 받아 중도금대출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은 등기부등본이 없기때문에 시행사에서 지정된 은행에서 중도금대출은 가능합니다
대출은 그렇게 알아볼수 있고 다른대출은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분양권대출은 아파트를 계약하고 중도금대출이 최소 1회이상 나간 경우에, 분양계약자가 신청할 수 있는 일종의 신용상품입니다. 분양가보다 계약자 신용도가 훨씬 더 중요하게 한도금액과 적용금리를 결정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금융권 방문하여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