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 퇴사자의 연차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
2023년 입사자의 회계일 기준으로 계산하였을 때 올해 이미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였고,
연차를 몇 개 사용하였다고 가정을 하였을 때퇴직시 지급할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 수당은
올해 발생한 15개의 연차 - 사용한 연차
로 계산한 뒤에 잔여 연차로 계산을 하면 될까요 ? 아니면
6월까지 근무하였으므로 6개의 연차만 발생,
6개의 연차 - 사용한 연차 로 계산을 하면 되나요 ??
2023년 12월에 입사하여 2025년 6월에 퇴사를 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총 누적 연차 28개 (27.3개에서 올려서 계산하였습니다.) / 연차 사용 촉구는 구두로만 15개 안쓰면 없어집니다 라고 대충 전달 된 것으로 보임, 따로 수당 지급 없었음 / 사용 연차 4개 / 24개에 대한 연차 수당을 지급하면 처리가 되는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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