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페 일바 절도죄 성립 가능한가요??
저가커피 프랜차이즈 운영중입니다다름이아니라 저희 알바가 매일
퇴근할때 음료를 계산없이 포장해
갑니다
최근 3개월동안은 cctv확보되있습니다
1년 가량 근무했는데 매일 포장을
했던걸로 사료됩니다
절도죄가 성립이 가능한지와
저는 합의를 볼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랬을때 어떤 처벌이 내려지나요??
이일을 최대한 크게 처벌받게 하고 싶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크게 처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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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도죄 보다는 횡령죄가 성립할 사안입니다.
증거를 첨부해서 경찰에 고소장 작성해 제출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면 경찰에서 알아서 수사를 진행하십니다.
피해자로서 하실 일은 피해를 강력하게 주장하시고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시는 정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알바가 자신이 가게를 점유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커피를 무단으로 가지고 갔다면 절도가 아니라 횡령죄 성립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바가 초범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질문자님이 처벌수위를 높이고자 한다면 이로 인한 피해금액을 밝히고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