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관련 명예훼손 고소 문의드립니다
제 친구가 피부과에서 부당한 일을 당해 환불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피부과에서 거부하고 있어 소비자보호원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친구가 불합리한 서비스( 예약 만석으로 인한 예약거부 및 고의적인 예약연기) 를 당해, 제가 그 피부과에 같은 시술 예약을 카톡으로 시도하니 빠른 예약이 가능했습니다.
친구에게 제가 대화한 카톡을 제공하면 피부과에서 저에게 역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친구에게 전달하는 행위만으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귀하가 단순히 사실 확인을 위해 피부과와의 대화를 시도하고, 그 내용을 피해 당사자인 친구에게 전달하는 것은 공익적 목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대화를 인터넷 커뮤니티나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비방 의도로 유포할 경우에는 명예훼손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를 적시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때 성립합니다. 단순한 사실 전달이나 피해 입증을 위한 증거 제공은 ‘공연성’이 결여되므로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귀하의 행위가 공정거래나 소비자보호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공익성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단, 비하적 표현이나 허위 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피부과 측이 문제 삼을 경우, 대화 목적이 단순 확인이었고 공개 범위가 친구 1인에 한정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면 충분히 방어 가능합니다. 대화 캡처는 수정 없이 원문 그대로 유지하고,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증빙 자료(예약 시도 시각, 대화 흐름)를 함께 보존해야 합니다. 허위 작성이나 조작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이후 소비자보호원 신고나 민사소송에 증거로 제출할 때는 법정 절차에 따라만 사용하시고, 온라인 게시나 제3자 전달은 피해야 합니다. 해당 대화는 ‘증거자료’로만 한정적으로 활용해야 안전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예약을 시도하였던 부분에 대해서 그 소송이나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를 위해서만 사용되는 것이라면 제공하는 것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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