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처나이 베트남 불법체류자 인대 두달치 급여를 못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처남이 베트남 불법체류자 남자 입니다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였는대 급여를 받지 못하고 베트남으로 출국하였습니다 (500만원)

회사 사장님 께서 월급날 준다고 하면서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회사는 한국사람 채용하기가 어려워서 불법 체류자 분들을 지금도 고용해서 운영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어차피 못받는다면 불법체류자 고용한다고 신고를 해야 할까요

노동부에 진정서 하러갈때 본인이 가야해요 아님 매형인 제가가도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노무사에게 위임장을 써주면 노무사가 받아줍니다.

    불법체류자도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하고, 노무사가 대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