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에 구체적인 내용(24년 사업소득(3.3% 세금을 공제하고 받는 소득) 수입금액 등)이 없어 답변을 추정해 봅니다.
질문자님은 24년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수입금액(7500만원 이상)에 해당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질문자님은 단순하게 추정 했을 때 94XXXX 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이상일 것입니다. 이번 5월(2025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대상이었을 것이고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했어야 합니다.(가공경비 등을 과다하게 간편장부로 신고를 했으면 환급이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25년 사업소득 소득에 대해서는 복식부기의무자로서 26년 5월에 복식부기에 의한 소득금액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24년 6월 30일 사업용계좌를 홈택스 등에 등록을 하고 해당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가산세가 없습니다.
"일하면서 월급 받으며 갚고 있구요."에서 그 월급은 소득세법상 소득구분으로서 사업소득으로 판단 됩니다.(3.3% 세금 공제)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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