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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진도개194
제가 중고거래 판매한 기계가 110v 변압기로 돌아가는 제품인데, 이부분을 인지하지못하고 구매자가 220v 이냐고 물었을때 그렇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직거래시 구매자의 남편이 직접 확인을 했을때 110v 변압기로 돌아가는 것을 알고 저한테 말씀하셨고 제가 괜찮냐고 물어봤고 이부분을 확인하고 가지고 가셨는데,
구매자가 다음날 환불을 요구해서요
이부분도 환불을 해야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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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직거래과정에서 110v라는 사실을 알고도 구매를 진행한 것이라면, 이는 구매자가 용인한 부분이므로 이를 사유로 한 환불의무가 인정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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