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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디스맨-Q847

디스맨-Q847

만약 어떤 법원에서 일하는 직원이 해당 법원에 소를 제기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만약 A법원에서 일하는 직원이 A법원이 관할에 해당하여 민사 또는 형사 재판을 거기서 진행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민사소송법 제35조에 따라 다른 법원으로 이송이 되나요?

보통은 그냥 진행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일하는 직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재판의 공정성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려워 그대로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