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만약 어떤 법원에서 일하는 직원이 해당 법원에 소를 제기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만약 A법원에서 일하는 직원이 A법원이 관할에 해당하여 민사 또는 형사 재판을 거기서 진행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민사소송법 제35조에 따라 다른 법원으로 이송이 되나요?

보통은 그냥 진행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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