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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대로 민사소송시 해당부서에게도 따로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직장상대로 민사소송시 해당부서에게도 따로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직장에대해 민사소송을 진행하고싶은데요

직장내 해당부서상대로 가능한가요 관리자를 특정해서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직장 또는 그 직원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건 가능하나 특정 관리부서를 상대로 진행하긴 어렵고 특히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아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도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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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회사를 상대로 소송하면서 부서나 관리자도 따로 피고로 삼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상황이군요.

    부서 자체는 피고가 될 수 없지만, 가해 관리자 개인은 회사와 함께 피고로 삼을 수 있습니다. 부서는 회사 내부 조직일 뿐 독립된 권리주체가 아니어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자격(당사자능력, 즉 소송에서 원고·피고 자리에 설 수 있는 법적 지위)이 없습니다. 반면 실제 가해행위를 한 관리자는 본인이 불법행위 책임을 지고, 회사는 그를 사용한 사용자로서 함께 배상책임을 집니다.

    소장에 회사와 그 관리자를 공동피고로 적고, 관리자의 구체적 행위와 손해를 특정해 청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판단은 사실관계 확인 후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직장의 일부 부서"는 권리능력이 없기 때문에 피고로 지정하기 어렵고, 관리자 개인에 대하여는 그의 책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소송진행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