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4

주택임대차보호법 혹은 다른방법에대한 질문

저는 대학가 근처 월세에 들어살았으며 지난 23일 계약이 만료되었습니다. 보증금이 23일날 들어와야될것이 안들어 온상태이며 거주지는 원룸의 주소와 다른곳으로 되어있었고 이사을 새로 들어온 곳 또한 고향주거지로 설정되어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이미 전입신고를 마친 임차인에게 보호가 되는것으로 써져있는데 저와같은 경우는 보증금을 돌려받긴 힘든가요?

돌려받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02.2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전입신고를 유지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에게 다른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 그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여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