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춘천아파트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 이상 보유하면 되는 것입니다. 최종 1주택만 남은 시점에서 2년을 다시 보유하실 필요 없습니다.
21.01.01 기준으로 다주택자일 경우, 잔여 주택을 팔고 최종 1주택만 남은 시점에서 새롭게 2년을 보유해야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20년 8월에 양도하여 1주택인 상태라면 새롭게 2년이상 보유를 안하셔도 되며 지금 시점에서 양도해도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