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가 최종1주택 양도세비과세 받을수 있는 기간에관한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2주택(원주.춘천)을 보유하다가
아내명의의 원주아파트(2015년취득)를
20년8월말에 팔았습니다.
남은 춘천아파트(15년부터거주.남편명의)를 21년에 팔아도 비과세 가능한지요?
아니면 원주집 매도한 시점으로부터 2년후에 춙던집을 팔아야 비과세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2주택자 최종 1주택의 경우, 종전 주택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된 경우 요건이 충족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능합니다. 춘천아파트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 이상 보유하면 되는 것입니다. 최종 1주택만 남은 시점에서 2년을 다시 보유하실 필요 없습니다.
21.01.01 기준으로 다주택자일 경우, 잔여 주택을 팔고 최종 1주택만 남은 시점에서 새롭게 2년을 보유해야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20년 8월에 양도하여 1주택인 상태라면 새롭게 2년이상 보유를 안하셔도 되며 지금 시점에서 양도해도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