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무 변경 거부에 대해서 해고당한 건 해고에 해당이 되나요?
1. 일이 없어서 (4일 뒤인) nn일까지만 근무해 줬으면 좋겠다
2. 며칠간 전혀 다른 직종에 대해 근무하는 건 어떻겠냐
3. 그런데 너에겐 전혀 다른 직종이니 이렇게 말하기 좀 그렇다
4. 전혀 다른 직종에 대해 근무하기 싫다면 nn일까지만 근무해라
해고 -> 다른 직종 제안 -> 거부 시 해고
식으로 저를 해고하였는데 제가 해고라고 주장하니 회사는 직종 변경 거부를 한 것이니 해고가 아니라며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고예고기간도 지켜지지 않았고, 서면으로 통보받지도 못했습니다.
심지어 4일 전 제안했기에 저는 많은 고민을 하지는 못했고 생각치도 않았던 직종이라 난감하다는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랬더니 4일 뒤까지만 근무하라고 하였고, 그 기간 내내 "현재 직종은 정리할 것이다", "나가기까지 3일밖에 안 남았다"는 식의 언급으로 저는 자연스레 해고 처리 되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 요청에 대해 처음 동의했으나, 회사측은 이제와서 동의한 적 없고 퇴직금 개념으로 일부만 전달하겠다고 합니다.
사직서 제출도 강요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진 퇴사한 게 아니라서 사직서 제출 대신 해고통지서를 달라고 하니, 직무 변경에 대해 거부를 해서 나간 건데 왜 해고냐고 주장합니다.
직무 변경 거부에 대해 해고당하는 것도 해고에 해당할까요?
저의 사례의 경우엔 해고에 해당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