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기일통지서를 받았는데 원고인 제가 따로 준비 할 것이 있나요?
제가 원고 입니다. 소액으로 손해를 봐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진행 중 입니다.
지정일과 지정 시간에 어떤 스텝으로 진행이 되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평일이라 시간 내기가 애매하긴 한데 아무튼 본인이 원고이므로 따로 제가
추가로 준비하거나 당일에 진행해야 하는 것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첫기일이라면 소장을 진술하게 됩니다.
상대방 역시 답변서 등을 제출하였다면 진술하게 됩니다.
더불어 재판장께서 이것저것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 증거신청여부등을 물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차회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1회 기일은 종결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간 원피고가 제출한 서류들을 확인 및 진술하고 추가로 더 제출하거나 할 것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판사님께 궁금하신 사항들은 물어볼 수 있으니 내용 숙지를 잘 하고 가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소장과 증거자료를 제출하신 상황이라고 하시면 변론기일에 출석하시어 해당 내용을 판사님께 설명드리면 됩니다. 판사님이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문하시면 답하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여 변론기일이 지정된 경우로 보여집니다. 답변서에 대해서 변론기일 전에 항변 (반대 등)하여야 할 사안이 있다면 기일 일주일전에 준비서면으로 항변 사유 및 증거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원고로서 소장을 제출하고 변론기일이 지정된 것이면
기일에 출석해서 소장 내용을 진술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해서
소장 내용에 대해서 반박을 할 경우는
이에 대해서 반박할 서면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측에서 반박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지 않는한 질문자님이 별도로 해야 할 것은 없고, 변론기일에서 재판장님이 질문자님의 소장 내용 중 궁금한 점에 대하여 질문할 수도 있으니, 소장 내용을 숙지하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