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사용시 거절사유가 될까요?

오피스텔에서 월세로 2년째 거주중인대 만기가 6개월남은상태에서 집주인이 다음계약때 전세나 반전세로 바꿀예정이라해서 변경어려울것같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하여 기존계약연장을 요청드린다고 한 상황이고 아직 답변은 오지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알아보니 임대인이 거절할수있는상황 중 월세2개월치밀린것도 해당되더라구요

제가 하루씩 늦게 보낸날이 있는대 보니까 세번정도구요ㅜㅜ 하루씩 밀렸던것도 거절명분에 포함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월세 2개월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정시점에 밀린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하루정도씩 밀렸던 것으로는 거절사유가 되지 않으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월세 연체가 2기에 이르러야 하는 것이고 하루 이틀 밀린 것만으로는 그러한 계약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그 부분을 문제삼을 수 있겠지만 당장 연체된 부분이 없다면 기존 입장을 명확히 제시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