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갱신청구권사용시 거절사유가 될까요?
오피스텔에서 월세로 2년째 거주중인대 만기가 6개월남은상태에서 집주인이 다음계약때 전세나 반전세로 바꿀예정이라해서 변경어려울것같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하여 기존계약연장을 요청드린다고 한 상황이고 아직 답변은 오지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알아보니 임대인이 거절할수있는상황 중 월세2개월치밀린것도 해당되더라구요
제가 하루씩 늦게 보낸날이 있는대 보니까 세번정도구요ㅜㅜ 하루씩 밀렸던것도 거절명분에 포함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