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페에 보상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2021. 07. 18. 14:47

어느 까페를 방문하였다가 계단을 보지 못하고 굴렀습니다.

그리고 그 후유증으로 평생을 장애를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그 까페에 여러차례 다닌 친구도 까페에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었는지 알지못했다고 하며 까페 어디에도 계단 조심은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사고가 생기고 두달만에 방문한때에는 아랫층에 에이포용지로 계단 조심이라고 붙혔더라구요.

이럴경우 까페에 보상을 요청할수 있나요??

민사소송말고 다른 방법도 있을까요??

민사소송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하면 들게 되는 비용와 저희가 받을 수 잇는 금액을 비교하였을때 소송을 하는게 이득일까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카페 계단에서 넘어진 사고의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카페에서 계단 관리상의 과실이나 계단 등 시설물의 하자가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카페의 구조 및 계단 통로등에 대한 구조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사고 상황에 대한 CCTV가 있다면 영상도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에 따라 카페의 과실이 있는지 등을 검토 후 소송에 대한 실익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7. 18.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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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현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내용만으로 사안의 파악은 어려운데, 만일 계단 자체의 하자라고 한다면 이하의 민법 규정에 따라 건물주에게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전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계단 자체에 하자가 없다면 위 계단의 관리의 하자가 있는지, 관리를 카페 측에서 하였는지에 따라 배상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2021. 07. 2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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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가 합의를 할 의사 내지 배상을 할 의사가 있지 않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것 밖에 달리 방법이 있지 않습니다.

      계단이 있다는 것을 예측못할 정도라면 카페의 책임이 일정부분 발생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금은 후유장해률, 나이, 소득 등을 알아야 계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7. 20.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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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 소송 이외에 카페에서 영업 배상 책임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카페의 과실과 친구분의 과실비율대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계단의 구조 사고 상황 등 여러가지 문제가 과실을 산정하는데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평생 후유증이 남는 정도로 후유증이 클 댸에는 민사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더라도 그 부분이 비용으로 들어가는 금액보다는 클 수가 있는데 한 가지 더 고려해 보셔야 할 사안은 그 카페가 지불 능력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소송에서 이겨놓고 실제적으로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것 또한 문제이기 떄문에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2021. 07. 1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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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카페측에서 계단 관리를 소홀히 하였고 이로 인해 질문자분에게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카페측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주어진 사실만으로 질문자분이 소송을 통해 이득을 얻을수 있을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2021. 07. 18.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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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쾌유를 기원합니다

            상대방의 관리상의 과실이나 계단의 설계 등의 과실에 대해서는 입증책임이 질문자 측에 있는 바, 그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입증하기 매우 어려운 점에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민사 소송의 청구에 있어서는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겠습니다.

            2021. 07. 18.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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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페측과 협의가 된다면 민사소송없이 해결이 가능하나,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는수밖에 없습니다.

              청구비용은 장애의 정도, 즉 피해의 정도 및 당시 카페의 관리의무위반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정해지며, 청구금액에 따라 소송비용도 달라지게 됩니다.

              2021. 07. 1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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