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1월 5일(화)~11월 14일 근무 일용직 주휴수당(주차) 발생 개수
11월 5일 (수)~11월 14일(금)까지 근무한 일용직 주차 발생일은 몇일인가요?
11/5수 4h
11/6목 8h
11/7금 8h
11/8토 8h(12h 휴일근무x1.5)
11/9일 8h(12h 휴일근무x1.5)
11/10월 8h
11/11화 8h
11/12수 8h
11/13목 8h
11/14금 8h
근무시간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서 1주 이상을 근무하였다면 한주의 근무에 대한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가 11월 14일 마지막 근무로 종료되었다면 주휴수당은 근무한 기간 중 1일분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